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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02:15

경운기와 차량사고

조회 수 3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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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운기에 볏짚을 실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 신호 진입하다

경운기 속도가 느린관계로 교차로 1/3지점에서 신호 변경으로 인한

긴급 정차(피난)후 재출발하여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진입하던 차량에

일방적으로 받혔는데 이 경우에 경운기 운전가자 가해자 인지요

위내용을 증명할 cctv가 있고 차량은 신호를 위한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목격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마무리는 최종 경운기 운전자 진술(병원1개월이상째 입원중 뇌를 다쳐서 정상적 의사 소통 곤란)이 안된관계로 아직 마무리 안되었으나, 경찰에서는 경운기 운전자가 형사적으론 가해자라합니다. 이경우에 경운기 운전자가 가해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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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7 02:31

    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신호가 정상 신호였다면 가해차량 으로 사료되며
    경찰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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