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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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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03:35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조회 수 30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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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육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2-25
연락처 010-9356-6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장 / 1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 가해자 100% 판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초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단계 채권양도 통지 유.무 : 무 공탁 금액 : 무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11월 29일 식당일 마치시고 23시 식당앞 횡단보도 1개를 건너시고 나머지 한개 건너기전 횡단보도 전 인도

에서 기다리던중 차량이 후진하여 어머니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팔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당시 가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수속후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X-ray 촬영후 기부스를 한뒤 CT 촬영 재진행후 복합 골절이여서 수술 이 필요하다하여 30일 오전 11시 부터 수술후 오후 3시 정도에 수술이 마쳤습니다.
현재는 6인실에서 회복중에 계십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수술 부위 사진과 수술명 만 알고 갔습니다.

문의 사항

1. 형사합의는 경찰신고 를 안하고 할수도 있는지요?

2. 병원 의사 선생님이 상황보고 다음주 중에 퇴원하여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원할때 의료비 정산은 보험회사 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현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불편하시면 병원에 더있어도 되는거죠)

3. 방사선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부탁 드립니다.

4. 향후 진료의견
상기 병명  진단명 에 대해 수술적 치료후 가료 중인 환자로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수술후 약 6주간 더 가료후 재진 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술일자 ㅣ 2013년 11월 30일

수술명 : 도수정복후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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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7 14:3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경찰신고를 안하고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가급적 경찰신고를 원칙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간 원활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입,퇴원 여부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보증하며
    일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퇴원시 계산하고 추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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