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2.09 23:28

렌트카 교통사고

조회 수 33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휘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010-7550-25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외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상담드려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렌트카 하시는 한국인분께 차를 렌트해서 1년정도 타셨습니다.
매달 백만원의 렌트비용을 지불하셨는데 저번달 25일 새벽 고속도로를 나와 내려오는길에 길이 갈라지면서 앞에 생긴 가드레일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장례후 렌트카쪽에 전화해서 보험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 차에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고, 차에 대한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인께서도 렌트할때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다는걸 알았다면 분명 타지않으셨을텐데, 그쪽에서는 보험이 들어져있지않다고 공지했다면서 배째라는식입니다.
렌트카 하시는 한국인분은 그쪽에서 따로 가게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09 23:49

    렌트카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렌트비용의 범위가 보험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렌트 회사 및 차량 보험이 국내보험회사가 아니라면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관할이 국내가 아니라면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