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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06:55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조회 수 30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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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육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2-25
연락처 010-9356-6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장 / 16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1월 29일 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 가해자 100% 판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당명 : 팔목 복합골절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 유 3시간 수술 - 핀 삽입
입원기간 : 현재 2일 되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연락 못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단계 채권양도 통지 유.무 : 무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11월 29일 식당일 마치시고 23시 식당앞 횡단보도 1개를 건너시고 나머지 한개 건너기전 횡단보도 전 인도

에서 기다리던중 차량이 후진하여 어머니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팔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당시 가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수속후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X-ray 촬영후 기부스를 한뒤 CT 촬영 재진행후 복합 골절이여서 수술 이 필요하다하여 30일 오전 11시 부터 수술후 오후 3시 정도에 수술이 마쳤습니다.
현재는 6인실에서 회복중에 계십니다.

현 상황에서 월요일에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 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후 확인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요.
1. 형사 & 민사 합의시 합의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2.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예상이 될수 있을까요?
3. 어머니께서 초진 6주 나왔는데 그전에 퇴원하시고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상황이 변할수 있는건가요?
4. 이정도 사고로 변호사님 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Q&A 에 나와있는 문서 참조후 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5. 그리고 변호의뢰를 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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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2 19: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200~300만 원 적절해 보이며, 민사합의금은 골절의 정도와 추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가 달라지기에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청구가 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유무는  정확한 진단명과 사고 당시의 방사선 영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사고 직후이기에 추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 후 재상담 하셔서 사건의뢰
    실익에 대해서 검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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