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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19:54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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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홍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02-18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촉및 영업 250만원
사고일시 2013년10월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광역시 수성구 중동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피해자이며 과실은 전혀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진행하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6주에 왼쪽 돼퇴골 파손과 응치뼈 양쪽모두 파손 및 우측 무릎 전방인대 파열등 좌측 무릎 습관절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계항목 사건이며 형사 합의 받을려고 시도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사고는 새벽 01시경 횡단보도 내에서 점멸등인 상태에서 사고사이며
병원 진단후 1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애도 많을것으로 판단되고
퇴원후 일도 못할것 같아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
  • ?
    사고후닷컴 2013.12.02 20:30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정부부장사업의 배상되는 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합의에 의미는 용서에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주당 50~70만 원)나머지 민사손해배상금은 가해자 에게 청구 하여야
    하는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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