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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00:41

교통사고

조회 수 2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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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처음 간 병원에선 2주, 종합병원으로 이동 후 3주 나옴.
처음간 병원에 5일 입원.
종합병원에 30일 입원.
현재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회사에 부당해고로 소송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입원기간 35일간의 월급의 80%만을 줄수 있고 퇴사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또한, 장해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고 후 몇일내에 합의해야 한다는게 정해져 있나요?
합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06 03:43


    안녕하세요.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손해배상금 청구는 어려우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는대 25~30만원 예측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병원비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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