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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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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01-78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제 생각에는 70:30 내지는 80:20 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보험사 측에서는 40:60 내지는 30:70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몸이 아픈곳은 없어서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제가 운행한 차량의 경우 수리비 예상액이 1400~15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가 없는 4거리였습니다.

4곳의 길 모두 차량(트레일러 등 대형차량)등이 정차되어 있고 가건물도 있어서 정지선(사실 정지선은 거의 지워져서 확인도 안될 정도입니다)을 지나쳐야 주행하는 차량이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전 천천히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 했으니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 후 정지하여 차량이 지나가도록 하였으나

좌측 택배 차량은 그대로 돌진하여 제 차의 운전석 전면부를 강타하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는 들렸지만 차를 정지할 수 없을만큼의 속도였다고 생각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제 차를 발견하고 사고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제 차량이 서서히 진입하다가 정지하는것이 확인되며 접촉사고 전 후로 주변에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확인만 하였어도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첨부 사진에선 상대방 차량이 정확한 차선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차선을 겹쳐서 주행하며 제 차를 접촉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2차선쪽으로 넘어와있네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ㅠ

보험사측에선 단순하게 전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 하려던 차량이라며 직진차 우선을 내세워 제가 70의 과실을 가진 기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과실 산정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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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9 01:52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여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시고
    그럼에도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아래 질문을 참고 하셔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차량 보험사에 분쟁조정심위원회 일명 분심위 심사요청)

    참고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나면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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