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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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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2 23:32

2009년 상반기 도시일용 임금은 월 1,465,684원 이며 한달을 입원했을때 인정되는 금액 입니다.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80%만 인정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에서 20%만큼

다시 공제해야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장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향후치료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내용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원할히 합의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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