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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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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05 03:20

교통사고는 차와차,차와보행자 사고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자전거와차,자전거와보행자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전거를 과연 차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근간의 판례를 준용하더라도 차로 보는 결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포함),자전거,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역주행도 해당될 수 있고 중앙선 침범도 해당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역주행(일방통행) 교통사고 발생 시 근간 판례는 자전거의 과실을 50~6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이러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실 때는 차량 및 보행자와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실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셔야 함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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