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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2-25
연락처 010-3949-80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리직/
사고일시 2019.08.18 년 시경
사고지역 무안톱머리해수욕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출혈없는 뇌진탕/목염좌/허리염좌
2주
수술 무
14일
현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제시 금액 15만->25만->50만->100만 아직 합의안한상태 50만원 공탁건다고 연락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양쪽으로 주차 되어있는 도로에서 가해자차량이 오는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한쪽으로 멈춰 기다리고있는도중 가해자차량과 사고나서 운전자와 동승인1명이 다친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동승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음주인걸 확인하고

(사고내기 전에 다른차 사이드미러 사고내고 오는 길에 우리와 사고났음)

사이드미러피해자와 같이 경찰불러서 100과실 확인하고 음주측정(0.118)했구요

측정한 후에 목마르다고 캔맥주마심-_-



가해자부인이 경찰부르지말아달라고,,경찰오면 자기가 운전한걸로해주라고,,병원가지말아주라고 권하더라구요~

다른사람한테까지 피해가면 안되니까 사실대로 조사받았습니다~


계속 민증번호를 안알려주고 시간잡아먹으면서 가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험담과 욕을 들었습니다(너희들 커서 뭐될래?우리농장에서 일이나 해라등등)



운전자는 회사일때문에 2일후에 병원가서 진단서만 받구 통원치료받았구

동승자는 운전자의 대인보험으로 치료받구 나왔습니다(가해자: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황)

운전자보험쪽에서 민사합의금 120만원을 받았구 가해자보험으로 구상권청구할테니

(형사합의 볼때 민.형사상의 책임이 아닌 형사상의 책임만 기재하라고 배웠습니다)

운전자는 가해자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대인 50만원 대물 90만원받은상황입니다


토요일에 가해자와이프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30만원으로 둘이 식사하고 합의서 써주라더니...

50->100->인당 100만까지 오늘 현재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당 100만원에 합의안해주면 공탁 50만원 걸겠다고 문자왔는데

저와 제 친구는 합의금이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말하길 혼자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한번 감옥에 다녀왔

다더라구요

혈압에 당뇨가 있어서 거동을 못해서 병원에 입원중이라면서 아픈사람 감옥에 보낼순 없다고 동정에 호소 할땐 언제구....한번 갔다왔으니 또 가면 되고 자긴 이혼하면된다고 그 이상으로는 절대 합의금 못준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1.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받는게 좋을까요?


2. 이런 사고 시 공탁금의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3. 직장인이면서 수험생이기도 하는데 아침부터 자꾸 오는 전화에 문자에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시험끝나고 합의하자고 미룰 수 있나요?


4. 지금 합의금을 말해주라는데 제가 말해주면 나중에 제가 피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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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9.03 23:54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만 한다면 백만 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입니다.


    2. 백만 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3.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기한 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피해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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