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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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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6-08
연락처 010-5778-4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기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편도1차로의 갓길 (자전거도로 진입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회전 차량. 인명피해 없음

오토바이. 쇄골골절. 8주진단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사고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17. 9. 30. 오후 3시경 편도1차로 갓길을 로디우스차량이 앞서가고 뒤에 오토바이(본인)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로디우스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급우회전을 했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갓길쪽으로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차량의 앞휀다 부분과 추돌했습니다.

 

앞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진입 방지봉때문에 크게 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지만 사고조사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지않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했다고 진술했고 오히려 오토바이가(본인) 갓길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지역사람 봐주기식으로(경북청도)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차량(한화)과 오토바이(삼성)가 과실책정을 했고 오토바이가 70%과실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60%를 얘기하며 긴시간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8. 11월경 앞차량 운전자가 본인보험사(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삼성의 안일한 대응으로 손해배상 금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항소도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설연휴기간이 포함되 있어서 아마 잊어버린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실을 앞차량보험(한화)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뒤늦게 삼성에 따졌지만 이미 끝난사건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현재 한화는 재판결과가 100% 본인과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치료비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서과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번달 9월 25일이 변론기일입니다.

 

한화는 지불보증 금액 약 500만원 가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의료보험 처리했으면 반도 나오지 않을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실비보험도 있고요. 근데 한화가 당연히 보험처리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보험접부를 했다가 지금처럼 유리한 상황이 나오자 실제 치료비용보다도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게 인정이 될까요?

삼성이 본인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삼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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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9.06 22:21


    치료비 영수증으로 입증되므로 영수증 범위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며

    소송으로 확정 판결된 사안이므로 다른 대응책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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