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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22:14

횡단보도중 교통사고

조회 수 8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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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지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울렛 이르바이트/월 90~120만원
사고일시 2019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타박상및 찰과성
미정

통원치료중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교통조사계에서 사건 진행중 (형사 고발 유무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에 운동가려고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건너다가 거의 다 건너가고 반대편 인도에 두발작정도 남겨두고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저를 못보고 우측 대퇴부를 치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발부분(발목)이 왼쪽 잎바퀴에 깔렸습니다.
다행이 집 가까운곳에 큰 병원이 있어서 응급실에가서 사진이랑 CT 찍었는데 천만다행으로 골절은 없습니다.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형사고발 유무와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진단서는 천천히 제출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진료가 어느정도 마무리될때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
보상은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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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9.10 00:00


    초진 진단주수는 치료 후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하셔도 되겠으며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진단서 제출하여 처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백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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