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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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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2-04-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6차선 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뒤추월 오토바이70 : 앞불법유턴차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조진주수 잘모름
수술 안함
1주일 입원
약 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 25일 밤 10시경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에 차를 추월하려는데 앞차가 불법유턴하여 사고 발생
앞차는 앞범퍼 손상
오토바이운전자는 뇌출혈 오토바이 동승자는 우측 다리피부손상
보험사에서 오토바이7 : 앞차3이라고 하는데
적정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9.09.10 02:20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양 차량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다소 높게 과실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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