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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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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0-21
연락처 010-5875-2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유통직(사무직), 약 2700
사고일시 20190821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증산도교육문화회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AXA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명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타박상
-흉추 12-요추 1번 탈골
-흉추12번 개방성 골절
-요추 1번 황돌기 골절
2.초진주수: 5주(응급수술), 12주(허리수술)
3.수술
-응급 수술(비장 절제, 장 일부 절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손상 등)
-허리(11-12-요추 1번 후방 골유함술)
-추후 장파열 관련 수술 예정
4.입원기간: 12주 예상
5.보험사 지급: 응급 수술로 약 500만원 청구되어 선결제하였으나 추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결제하여 환불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입원 치료로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1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4시경 택시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반대편 2차선 주행중인 SUV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로는 전치 12주로 나왔지만 추가 수술 및 재활까지는 6개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 또한 입원 치료로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중앙선 침범이라 상대방 과실 100%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1.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2개월, 휴업보상금(통상임금의 85%)이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할 시에는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노무사 협회 등에 문의해보았을 때에는 산재처리는 최대 70% 가능하며, 나머지 치료비용과 산재처리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무엇이며,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하면 다른 보상금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위자료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해놓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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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9.11 03:2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안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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