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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8:56

신호없는교통사고

조회 수 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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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체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12-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18만원 중공업그라인더(PB)경력18년
사고일시 2019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영암삼호중공업동문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내측습관절내측부인대파열
좌측염좌및긴장
우측파꿈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좌측 무릎타박상
뇌진탕
좌측무릎혈관전증

현재12일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마치고 횡단보도2미터떨언곳엣니건너는중 가해차랑이 부디친사고
수술은 안하고 기무스후 보죄기착용후
재활 하자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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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9.14 23:5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측부 인대파열에 대한 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하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가정)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판단이 다르기에  일정기간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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