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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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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푸른하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9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 나가는 도중에 발생한일입니다
나가는 방향을 잘못보고 오른쪽으로 가야하는걸 왼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직진, 상대차량은 코너중 만나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접촉이 일절없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자석에 있던사람이 무릎을 박았고 절뚝거리면서 나와서 우선 전화번호 교환 후 헤어졌습니다.(여성분)
이후 대인접수요청을 해서 여성분만 했는데 이후 운전자 남성분이 기존 병이있는데 운전이후로 고혈압이와 병원을 간다며 추가 대인접수를 요청하셨습니다.
몇시간뒤에 보험현장조사가 필요하다하여 현장조사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차장은 사유지라 교통법이 적용이 안되고 주차장에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러니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하여도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작아져서 2시간간격으로 지워져서 이후 확인이 안되었고, 주차장 cctv를 확인해보니 저는 엄청 천천히 서행한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상대차량은 가속을 하면서 온 상태에 급브레이크, 저는 서행중 브레이크입니다.
주차장에는 방향이 표시되어있지만 반대로 가면 안된다는 표시도 없고, 도로가 아니기에 매우 애매한 상태라 하셨습니다.
기둥에 박은것도 아니고 두 차량이 각 급브레이크를 밟았다해서 대인접수를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9.09.15 00:04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과실 책정은 일반 도로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양 차량 주행 방향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판단을 하여야 하며

    역주행인 경우 상당한 과실이 예상되기에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상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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