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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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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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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9-14
연락처 010-3132-5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회자
사고일시 8월 19일 새벽 4시 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호매실 장애인복지회관 앞 자전거도로가 있는 횡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차량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 시행
10일
3.061.913 계속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는 안되었고 검찰중재위원회가 추석지나고 있을 예정입니다. 채권양도통지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9일 새벽 4시 20분경 자전거횡단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다 신호위반한 소나타급 차량에 부딪혀서 손목이 골절되었으며 수술을 해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검찰에서 추석 지나고 검찰중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알고 싶은 내용은

1.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는 가해자가 내야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받아야 한다는데 채권양도는 합의금을 받은 후에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야하는지요.

3. 현재 손목 안에 금속이 있어서 장애가 염려되는데 장애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변호사를 써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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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9.15 02: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선임 비용은 의뢰인께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80% 정도는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므로 이때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함)




    2. 채권양도는 합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자료실 양식 참조).




    3. 후유장해 판단은 일정 기간 치료 후 의학적으로는 6개월 후 판단하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나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먼저 방사선영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원위부의 골절이라면 최소 한시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장해가 예측될 정도인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의뢰비용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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