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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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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소영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12-2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시공 월 350
사고일시 201908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씨티역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재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손가락 엄지 제외 4개수지 골절및인대파열 (대충이렇게됨)
진단8주
2회 수술
17일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전용도로의 신호위반 12대중대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륜차를 타고 출근중좌회전을 하기위해 기다리던중 죄회전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려던중 좌측버스 신호위반으로 지나가는것을 보고 멈춘후 재 출발 하던중 우측버스 신호위반하여 버스 옆추과 충돌후 미끄러지면서 좌측손 이 바귀에 깔리는 사고임
경찰서에서 블박확인후 신호위반 100 프로로 문자 내용 받음
문의 드립니다 아직 형사합의 예기없고 경찰서 조사 진행중입니다 저는 일단 후유장애를 위해 산재를 처리접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산재급여가 70프로만 지급결정 되었고요
나머지 30프로에 ㄷㅐ한 급여는 버스에서 받을수 있는것인지
또 후에 민사합의를 할수 있는것인지 추후에 수술자국 성형과
어떤 위자료 명목을 받을수 있는지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주는것인지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인지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장애진단은 6개월 후에나 나오는데
형사합의나 민사 합의나 어는 시점에서 진행 하는것인지
또 변호사를 쓰게되면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승소시
비용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간단한글로 부탁 드려봅니다
대충 내용들을 읽어봤지만 무식한지라 이해못한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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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9.17 20: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로 받은 금원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위자료, 비급여 등)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의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이 판결로 종결될시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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