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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22:26

한시장해 3년

조회 수 9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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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하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1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소득증명 불가
사고일시 201901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초진주수6주
수술 무
입원 11딜
보험사 지급치료비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문의 동의해주었고
한시장해 3년. 사고기여도 50프로. 상실률? 11.5프로
제과실 15프로
공제하고 660만원 책정되었다는데
제가 항의하니 생각하는 금액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보험도 후유장해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
한시장해 3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되어야 적당한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실익은 있는지두요

?
  • ?
    사고후닷컴 2019.09.18 01: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제기하여 3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지만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1~ 2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더욱 위험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3년 미만의 장해가 보통이기에 답변드린 사안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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