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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09:26

음주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5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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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영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9-01
연락처 010-3787-5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직20년(개인사업자-츄레라운전)
사고일시 2013년11월19일오후6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현8:2에서제진단서가첨부되면9:1로측정될수있다고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차가폐차할정도로다부셔져서 수리비만8500만원가량나왔습니다
뒤에실은적재물피해도2000만원나온상태입니다
2주진단나왔습니다
수술:무
현4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오토바이와얼마전사고가났습니다. 상대오토바이는 혈중알콜농도0.2%만취상태였습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1차선(오토바이)2차선(제차량)에서 상대오토바이가술이취해저에게시비를걸다가...술이취해 운전을잘하지못하여 제가가고있는2차선으로넘어와제차에부딫쳤습니다. 제가계속전진을하면..그분에생명이위혐하므로 급브레이크를잡았습니다..
당시제차에는 코일이라는짐이실려있는상태여서 급브레이크를잡는바람에그짐이앞으로 다넘어오는바람에 제차가다부셔져버렸습니다. 제차는 차량수리비가 8500만원 짐을실은적재물2000만원 사고로렉카와 타차량으로짐을옮기는데비용150만원이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든(대인:1000만원 대물:1000만원)상태입니다.
알고보니상대편운전자는중국집배달원이었습니다
첨엔괜찮더니 상대가해자이신분은 지금조사도받지않고 갑자기 십자인대수술을하신다고합니다
저희피해액은1억이넘는피해액인데...정말하루아침에망연자실인데..그분은조금도반성하는것도없고 조사도받지않고 미안하다는말한마디없이 정말괴씸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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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5 19:07


    책임보험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 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하여 청구절차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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