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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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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2
연락처 010-2170-99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간 퀵서비스 야간새벽배달알바 3백7십~4백만원
사고일시 2013년9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시 종합운동장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월달 교통사고나서 합의처리과정에 대해 아는지식이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보내요 사고 내용은 9월25일 사고발생, 사고과실 제가피해자 8대2 피해정도는 사고후 4시간 동안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지못한관계로,엄지손가락 개방성탈구로 진단(탈구정도가심하였음) 3주치료후,바뀐제도로 인해 거동할수있는 환자는 무조건퇴원후 통원치료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붓기가빠지지않은상태이며 직업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퀵이니만큼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용이하지못해 현재일을하지못하고있읍니다 합의를봐야할 싯점인데 보험사측은 예상대로 80만원선을 제시하기에 담에봅시다란 말로 통화를끝낸상태입니다 어이가없네요 ... 현 상태에서 한시적 장애진단서를 발부받고싶은데 가능한지와,입원기간의 일실손해액및,위자료,향후치료비,향후 한시적 장애로인한손해액,앞으로도한달정도는 통원치료를 더 받아야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인데요 이런경우 제가 받아야할 손해 배상금내용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구싶읍니다 현재의 소득은 낮엔 퀵서비스일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야간알바로 월350~400만정도의 수입 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없이 찔러보기식으로 80에서100만원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보험담당자들이 넘괘씸해서 이에 대응코자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곤 있으나 아직 명쾌한 답변이없어 조언을구합니다 소액일지언정 원하는 피해보상금이 미미할시 소송까지 진행하려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시길 기원드리며,답변주시길희망해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엄지손가락 개방성탈구( 사고후5시간경과후봉합)
3주입원후 바뀐제도로 보행가능환자 통원차료로 대체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아직모름
탈구시 13 쎈치 짳어진부위 봉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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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2 19:57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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