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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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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본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4
연락처 010-8793-35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5.0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기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관광버스와 자가용승용차의 추돌사고로 가해차량이 9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골골절, 뇌경색(보험사에서 제시한 사고기여도는 40%)
이로 인한 우측 모두 편마비와 언어장애,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함
- 수술 : 무
- 입원기간 :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
- 보험사 치료비용 : 현재 의료보험으로 처리중(병원비 중간계산 후 보험사로부터 후불정산받고 있음)
- 현재 입원치료비는 월 총500만원(이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는 비골골절과 뇌경색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뇌경색의 사고기여도는 40% 입니다.
사고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고 현재 담당의사는 뇌경색의 기왕증이 없었고 혈압, 당뇨 등이 정상이었음을
내세워 보험사와 합의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70%까지 주장할 수 있을것 같다고 합니다.

치료비용은 현재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고 있고 중간정산 후 보험사에서 후불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비는 월 총 500만원이고 그중에서 건보공단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간병비는 현재 입원치료중인 병실이 다인간병실이라 별도로 월 30만원을 부담합니다.(간병비는 보험사에서 후불정산하겠다 함)

현재 보험사에서는 심사가 올라간 상태이고 담당자의 말로는 모친의 여명을 4~5년 정도로 잡고 간병비와 입원치료비를 full로
요청한 상태라 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송으로 갔을때 청구가능한 금액(기여도를 보험사가 제시한대로 40% 적용한다고 가정)을 얼마를 잡을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보험담당자에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거라고 언질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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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4 18:56

    사건의 내용에 쟁점이 있기는 하나
    기재하신 내요을 기준으로

    과실 10%
    기여도 40%
    1일1인 개호인정(기여도적용)
    월 향후치료비 120만원(기왕증 미적용)
    향후여명 4년.

    상기 내용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여기에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중 10%만큼을 추가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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