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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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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2-2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3년 9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손목의 반달뼈 골절 (S62110)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S52590)
좌측 제3번 중수골 부분의 골절 (S62390)

-초진10주
-수술 유
-합의전화는오는데 아직합의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합의금의궁금해서요;
제가 사고가처음이라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네요..
일단 제과실0%이구요 배달아르바이트 도중에 사고가났어요.
제가 왼팔손목손바닥뼈가 아예조각나버려서.. 수술은했구요.
입원은2주하고 깁스를2달가량했습니다.
민사합의시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훼인정된다고하던데.. 깁스2달가량해서 2달동안 일을하지못하였는데 휴업손훼인정되기는힘들까요? 산재처리도가능하다고했는데 휴업손훼만 산재처리로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로가능한가요?
산재/보험처리중 어떤게더낳을까요..?
6개월후에 장해율? 그진단서 떄고합의보려고하는데요..
장해율이 대충몇퍼정도나와서 총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민사합의할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서 합의를봐야하나요?
아니면  손해상정인을 고용해서 보험사와합의를봐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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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5 23:50


    안녕하세요.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골이외는 장해가 예상되지 않기에 소득 인정된다면 산재가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진단명 만으로는 장해 예측이 어렵고 합의금도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겠으며, 전문가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고내용이 있어야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제시하는 합의금을 들어본 후 재상담하여
    선임 여부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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