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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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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선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1
연락처 010-9319-7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제품배달원 소득 월2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동래구소재 식당주차장 경계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비율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골절및 폐쇄성 경골몸통의 골절
12주
수술함
10월25일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아직안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위 내용중 가해차량 보험사는 알고 있으나 보험종류는 모름. 차량번호와 차주이름은 알고있슴.
*사고경위
사고장소는 식당주차장과 도로인접경계선이며 식당주차원이 손님의 차량을 이동하던중 주차장입구에 서있던
피해자를 뻔히 육안으로 식별하고도 운전부주의(내리막길인데 기아중립상태에서)로 추돌한 사고임.
업주측에서는 주차장 자체보험(동부화재 한도2천)과 나머지는 업주가 자체처리한다고 구두약속을하고 현재 병원에서 
일반으로 접수하여 치료받는중이며 치료비가 나오면 업주측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함.
나머지 발생되는 합의부분은 추후 경과를 보고 처리약속함.
업주측에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처리를 원치않음.
*문의사항
1.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면 얼마가 적당한지요.(가해자가 무보험이라도 채권양도서를 받아야하는지요)
2.차주의 동의없이 가해차량으로 보험적부가 가능한지요.? 
3.가능하다면 가해차량으로 보험적부하는데 기간이 있는지요?
4.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5.민사합의가 여의치 않을시 변호사님 선임비용이 어느정도인지요?
6.즉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상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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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7 03: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하겠습니다.

    2.가해차량 보험접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에 접수 가능합니다.

    3.보험으로 처리시 소멸시효는 (손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입니다만
    보험처리를 하려면 그 소멸시효를 기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4.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후유장애 유무 및 기간,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5.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6.중상을 당하셨기에 변호사선임에 대한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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