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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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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6 08:38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1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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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성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9
연락처 010-5441-22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130만원/월
사고일시 13년11월 4일 저녁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 비포장도로, 농로(사람우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수술 무), 다리골절
- 6주 진단
- 보험사와 합의 유보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 입니다. 
2013-11-04  저녁 6시경 평소와 같이 퇴근길,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로(사람우선)를 건너시다가 5톤트럭에 치이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방문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나 합의금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단 방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는 산재 해당 유무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변호사 의뢰비는 어느 정도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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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7 03:4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퇴근길 교통사고가 산재에 해당이 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즉 특별한 요건사실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을 대략 적으로라도 산출 하려면
    확정된 손해액 즉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 및 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합의금액 산출을 원하는 것은 저희들 보고 점을 치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선임료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그 밖에 내용들도 두루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시점에 재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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