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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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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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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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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2
연락처 010-2609-68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업사 운영
사고일시 2013-10-13 년 시경
사고지역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사거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상대방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78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늑골 골절(6주)
- 급성 경막하출혈, 두피 열상(6주)
- 좌측하지 비골 골절(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약 한달전 아버지(67)께서 교통사고(오토바이)가 나셨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나와 신호등을 건너려 대기중이 셨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던 중 신호등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상대방(어린이봉고차량) 차량이 아버지가 몰던 오토바이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운전자분이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공해 주셔서 100%로 상대방 과실로 나왔구요.

 이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좌측하지 비골 골절(4주 진단), 다발성 늑골 골정(6주 진단), 급성 경막하출혈 및 두피열상(6주진단), 이마와 얼굴쪽 약 20바늘씩 40바늘 정도 꿰메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하셨고, 지금은 거동도 슬슬 하시는 상황입니다.

15일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합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 제시한 합의금액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을 구해서 할 경우 더 큰 보상이 가능한지 그럴경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실직적으로 가능한 금액)


참고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1. 위자료 - 750,000원(상해 5등급)
 2. 휴업손해 - 48,070*63 = 3,028,410원
 3. 향후 치료비 - 2,100,000원
단, 합의후 3년이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은 추가 보상됩니다.

이렇게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현재 가해자의 경우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저희 가족 모두 직장일부터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도 한번없고 한번도 찾아 온적이 없습니다.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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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7 03:46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치료 후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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