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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05:49

형사합의

조회 수 25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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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98-8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3-09-04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광대뼈및 상악골의 골절 4주
골절 외과 족관절 좌측, 파열 외측측부 인대 슬관절우측 6주
수술없음
입원기간 5주
보험사와 아직 합의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제시금 200만원제시 채권양도통지 무 공탁금액 2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9월 횡단보도 청색신호를 보고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두다리를 다치는바람에 두달동안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다 이제야 보조기를 벗고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무튼 사고후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한번 연락후 찾아왔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을 제시하여 다시 알아보고 오라하였더니 바로 공탁을 걸어버리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떤대응을 해야하는지요
2살4살 애가 둘인데 이 애들 엄마없이 지내느라 가족들 모두 마음 고생한시간들 생각하면
200만원에 합의 볼 바에야 처벌을 더 받도록 하고싶습니다
사고시에 차고 있던 반지 목걸이 착용하던 옷까지 모두 파손 되었고
간병인을 며칠 붙여달라했더니 거절하여 남편이 연월차 모두 써서 20여일동안 회사를 쉬고 
저와 애들 돌봐 손해액이 훨씬 더큽니다
알아본바로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해야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더 처벌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1.18 18:56


    안녕하세요.


    초진 6주인 경우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고 벌금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집니다. 즉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이 전부 입니다.


    진정서를 내실려면 사건으로 인한 피해내용 등을 편지형식  으로 판사님께 전달
    하신다면 벌금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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