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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19 00:28

합의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7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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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안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8-40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50
사고일시 2013-09-11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 좌측 안쪽복사골절
2. 좌측 비골골절
3. 좌측 다발성늑골골정(4,5,7,8)번
4. 혈액가슴증
5. 치관파절 2개, 그중 1개 발치함

초진주수 : 11주
수술유무 : 유(좌측 안쪽복사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입원기간 : 2013-09-11 ~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본인) 는  2013--09-11 새벽 3시 편도3차선 도로폭인 좁은 도로 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  정지 치수 라고 들었습니다.

2013-11-08 속도위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0km 제한속도에서 61 ~ 62km 가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48Km가 넘어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65Km가 넘지 않으므로 처벌은 없다고 합니다.

- 보험사 책정과실(속도위반 현장조사 전)
무단횡단 이므로 기본 20%
야간 10%, 간선도로 10%
가해자음주  -10%
결과 30% 의 과실을 책정 하였습니다.

속도위반 현장조사 이후 2013-09-09 교통사고조사관을 만나 물어보니 간선도로가 아니라고 하였고
속도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줄어 들거라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20%, 또는 10% 책정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피해자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프리랜서)로 경력은 11년 차 입니다.
2013-01-01 ~ 2013-09-11(사고일) 까지 소득 내역 입니다.
업체는 5군데 정도 됩니다.
해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44,000,000(세금신고)
용역계약서, 통장내역 : 10,000,000(세금신고무)

- 피해자 상태
1.  2013-11-15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으며 호흡이 힘들며 조여짜는 느낌이 있어 현재 입원하고 있는의사의 소견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음, (다발성늑골골절일 경우 발생할수 있다고 함)
2. 좌측비골골절 부분이 11주가 되어도 불유착 되고 있음(2013-11-18) 확인
3.  좌측 다리, 늑골 골절로 좌측부분을 2달동안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 목발 사용으로 목, 허리에 측만증 진단을 받았음

좌측안쪽복사골절로 수술을 할경우 장애가 나올수 있다는 애길 들었는데.. 다리, 가슴.. 등
장애가 나올까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지? (한시3년 정도는 해줄것 같음)
소송을 준비 해야할지
소송실익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와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형사합의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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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9 02:2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명만 두고 후유장해를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상후(혹은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로 부터 자문 받으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시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시장해 판단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소득,과실,후유장해에 쟁점이 많아 손해배상금액의 기대가 크면 그에 따른 실망도 클 것입니다.
    (물론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금액보다는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기는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 선임 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행 할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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