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19 05:09

교통사고

조회 수 25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5-0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년 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밀양시 삼랑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삼랑진의 가든에 주차되어있던 본인의 차량을 그동네 사람이 음주로 트랙터를 운행하며 가다가 운전석문을 파손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제보로 가해자 확인하였고 그사람은 이틀후 트랙터에 보험이 적용안되니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하자했고 그와 함께 10월 15일에 100만원을 주겠다고 자필로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약속한 기간보다 한달이 지난 지금 제3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때 당시 오토바이보험처리한것을 저에게 보험사기로 신고한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100만원은 필요없습니다. 잘못했다고는 못할 망정 제3자를 끌어들여 협박을 하는 이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TAG •
?
  • ?
    사고후닷컴 2013.11.19 06:36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