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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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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찬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30-1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년 11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273번 버스 정거장 '국방연구원'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대 파열 의심되어 3주 치료 권고 받음.
후유증 의심으로 MRI 촬영 필요성 높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버스 안에서 사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1월 12일경 (지금으로부터 약 1주일 전) 서울 273번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하기위해 버스가 멈춰있을 때 천장에 있는 벨을 누르려다가 갑작스런 버스 출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벽에 있는 것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273번 버스는 오후는 거의 만석입니다.)

벨을 누르지 못하였고, 사람이 많아서 손잡이를 잡지 못하였고 허공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떨어진 안경을 찾아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아팠기에) 겨우 기다시피해서

하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면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원장님과 얘기하다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일도 처음이고 해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급한대로 검색해보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무턱대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 그쪽말로는 전화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였고..저의 사고를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고났을 때 기사에게 말해서 '어이쿠 여기 사고났어요..'

하는 식으로해서 기사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기사가 사고를 인지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전화번호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변명하자면.. 사람이 많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내려야할 곳이기에 빨리 내려서 버스가

출발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팠지만 큰 질환이라곤 생각하지도 않았구요..

 

사실 병원비랄까 이런거를 회사로부터 청구한다는 생각도 안해봤고 몰랐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후유증이 걱정되서 MRI 촬영을 얘기하셨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일단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야하는지요? 일주일 전 사고를 회사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요?

제가 위에서 통화한 전국버스공제조합이란데선 일주일이 지나 거의 어렵다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 버스 안에 cctv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납득하는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누구는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라는 얘기도 있는데..이게 경찰서에 신고할 일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73번 버스는 메트로버스인데 홈페이지에 사고 접수랄까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일단 메트로버스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해야하는지..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면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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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0 03:15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그 입증이 안되면 보험처리 어렵습니다.

    쟁점이 있으면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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