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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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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0:40

사고후 문의

조회 수 22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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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11-50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2013. 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차선에서유턴지역으로일찍들어가려다가1차선에서불법유턴하는차량고추돌 제과실6 택시과실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상찰과상염좌 늑골3개골절
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20일이지난상태이며 택시공제조합에서는연락이없는상황입니다
지금합의를할경우제과실이6이라합의금은얼마를받아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11.06 19:01


    책임보험 이기에 부상급수에 따른 배상금이 책정 되며
    진단명 으로 보아 100만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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