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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3:19

오토바이와 사고

조회 수 24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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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hldnsl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1-00
연락처 010-7299-31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일 하루 약 8만원
사고일시 2013-10-17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월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프로에서 10프로 (횡단보도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오토바이에 치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 상처가 없는 두개내 내출혈
척추염좌
4주
수술 무
15일
900만원 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접수만 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이가 꽤 있으신 아버지가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시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다  정지하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즉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어서 건너신건데 오토바이가 미쳐못보고 그냥 달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셧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셧고 두개내 내츨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4일정도 계시고
입원실로 옮겨서 입원을 하고 보름만에 퇴원을 하셧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900만원까지 병원비 한도가 나왔고
퇴원할때 쓴돈이 800만원 정도여서 퇴원할때 따로 크게 낸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난사고면 11대 중과실인가 그렇던데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 아저씨는 매우 무성의 하고 항상 귀찮다는 식으로 저희 피해자를 대합니다.
그냥 진단서만 팩스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조사도 제대로 안해서 저희가 알아보다가 겨우 cctv도 확보해서 사고당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인걸 알아냈구요
첨 가해자가 진술서쓸땐 빨깐불로 바뀔때 할아버지가 나와서 사고가 났었다고 했었거든요.

가해자는 지금 그냥 지유롭게 돌나다니고있구요 머 구속같은건 안하구
그러면 그냥 형사합의로 돈을 조금 받고 끝내는 건가요?
보험사랑은 더 합의해야할것이 있을까요?
형사합의랑 민사합의가 어떻게 해야할지 다소 막막합니다.

내출혈이 있고 아직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신대도 진단은 4주만 나왔더라구요
약은 진통제 항전간제 고혈압약 항정신병약 이렇게 퇴원할때 주셧어요
밤에 잠을 잘못자고 소란을 피워서 항정신병제도 투여하셧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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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06 19:25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도 벌금이 예상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ooo만원을 받고 형사합의 한다
    라고 기재하시고, 보험사 합의는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금 전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합의금 으로 남게됩니다.(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보상은 별개)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가해자 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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