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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01:32

치료비와 가지급금

조회 수 2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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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4-00-00
연락처 010-5507-5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유보급소 / 200만
사고일시 2013.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동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은 형사합의대상은 아니고 가해자가 과실인정했다함..퍼센트는 경찰소관 아니라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신경 압박으로 팔다리 거동불편해 경추5,6번제거후 인공물대체 수술2번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개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뒤에서 차량이 추돌
병원진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손과발의 일부마비증세로 CT,MRI 검사후 다음날 경추5,6번제거후 전방고정수술,
              1주후 후방고정수술하여 현재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삽관 상태로 깨어나는중 입니다.
질문사항
           1.수술한의사가 수술경과 설명중 5,6번 경추의 변형이 사고이전에 있었던거 같다고 보험사와 논란이
              예상된다 하는데요.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해서 피해자가 내는게 유리하다는 내용이 홈페이지
              자료에 있던데.치료비 중간계산청구서는 받았는데 보험사는 퇴원시에 계산한다는데요....
              #보험사에 MRI자료 않주고 진료기록에 그런내용 않적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이해못할 거예요.저도 홈페이지 글보고 알았으니까요)
           2.진단서 요청은 해놓았는데 몇달은 병원에 계실듯하여 가지급금을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진단서와
              병원검사 치료자료등을 저장한 CD를 준비해주면 바로계산하여 지급가능 하다는데요.홈페이지 자료에
              이런걸 주지마라 돼있는데
              #진단서,진료기록,장애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받아서 보험사에 전달하면 합의금이 계산되나요?
              #보험사 요청자료 않주면 가지급금 못준다 하지는 않나요?
           3.간병비주냐고 보험사에 전화통화시 영수증 첨부와 무관하게 의사소견있으면 지급된다고 그러던데
              의외라서요...그럴수있나요?
           4.아버지 하시는일이 보급소에 속한 개인사업이어서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을텐데요
              #합의금 계산시 손실수입이나 장애진단과(오른팔,오른다리 거동불편) 관련된것을 받을수있는 지요?
           5.경찰조사관은 통화에서 가해자가 과실인정했다 하기에 100%이냐고 하니..자기들은 피해자 가해자만 가리
              고 퍼센트는 경찰소관 아니다 하는데 맞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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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09 03:36



    안녕하세요.

    1. 기왕증이 문제되면 애초부터 건강보험 으로 하시는게 좋겠으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게 일반적 이며 
        최근에는 보험사 에서 합의전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시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기에
         향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후유장해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에서 검토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기에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 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시 굳이 의무기록을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기왕증 부분이 문제 된다면 요구할 것임) 입원기간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이 인정될시
        진료기록 제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 간병비 인정을 하여 주는데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

    4. 증빙 자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보험 약관상은 무직이라도 76세 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5.맞습니다. 과실부분은 보험사 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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