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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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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802-25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3-08-0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피해자과실 20~30% 추정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등의 심한 중상해

전치(초진)20주

큰수술은 1번 작은수술은 1~2정도

3개월째

후휴장애 보험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5천만원 채권양도는 가능하면 합의할때 하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뇌출혈로 수술을 몇

번 하셨습니다 아직 의식없는 상태십니다  9월3일 책임보험 

한도2천만원 초과인해 의료보험으로 돌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합의 진행중입니다  제앞으로 가입되있는 운전자 보험같은건 하나도
없이 형사합의금만 5천만원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보험

회사에서는  3천정도? 확실하진 않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이정도 지

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의 공제없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질거 같아서

합의내용에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

던데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게  합의서 내용입니다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있으면 "재산 손해배상 일부"라는 문구를

 책임보험(대인보상1)만 가입되있으면  "대인배성1 보험금(보상금)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에 일부" 문구를

위글에 보험가입 상태에따라 내용작성하고 합의해야하는지 헷깔려서요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위내용으로만 합의볼것은 아닙니다

위와같이 합의내용을 작성하고  가해자인 저에게는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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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11 15:50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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