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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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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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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2:32

무단횡단

조회 수 3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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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행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38-5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사450
사고일시 2013-04-06 년 시경
사고지역 주례횡단보도옆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무단횡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부릎부분인대파열목5번이명
8주추가3주

3개월
택시공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무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람들이가는것보고횡단보도이동중사고후무단횡단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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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1 22:42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일반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후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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