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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2:51

보험처리

조회 수 22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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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42-10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디자이너 280~350
사고일시 약 3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60 본인 40 현재 분심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전손처리
전치2주
3주입원
통원치료하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과실이 협의 안되어 분심의중입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자상이 보험들어저있는데
그것으로할지 아니면 상대편 보험으로 보상받아야할지입니다
아직 과실도 확정이 아ㄴ되었기때문에
병원 통원치료시 다른병원가려하는데
제보험 사고접수로 접수해야할지 상대편 보험대인으로 접수해야할지도 고민되네요 
이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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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11 23:16
    질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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