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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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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9876-06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
사고일시 2013년 10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 주차장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2주가량의 염좌

일주일 후 정형외과에서 다시 X-RAY 촬영.

새끼손가락 골절로 종합병원에서 핀박는 수술예정.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이 없는 시장근처에서 마주오는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면서 열은 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새끼손가락 쪽을 치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뒷문쪽에서 열린 문에 부딪혔는데 문을 연 동승자가 내려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고 운전자는 쳐다보다가 가버렸습니다. 당시 병원을 가자고도 않아고 그냥 명함만 받고 서로 헤어졌는데...운전자 연락처나 차량번호도 모르고 헤어졌습니다. 당일에는 아팠는데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다음날에 부딪힌 부위가 부어서 가까운 신경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진료를 봤는데 2주가량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연락처를 모르기에 동승자의 명함으로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이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을 요구하길래 보내줬더니 저한테 3만원 가량을 보내왔습니다. 집에서 가만 생각하니...좀 기분도 나쁘고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서 운전자의 연락처를 물었더니...거부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도 아니고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줬더니 너무한다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경찰서에 갔고 그제서야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보험처리를 하고 경찰이 사고확인서는 안써도 될 것 같다고 하길래 그분도 대전분이고 저는 서산이라 사건이관이 않되어 그분이 내려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어떻하냐길래...그럼 사건접수는 않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신경외과에서 다친 손가락은 고정을 하고 어깨쪽만 치료를 했는데 며칠 후 계속 손가락 붓기가 안빠지고 구부러져있어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뼛조각이 떨어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종합병원에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갈 수록 상태가 나빠져서 수술받고도 수주일이 걸리더군요. 근데 다친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으니까 괜찮은데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는겁니다. 동승했던 그 문을 연 사람은 운전자 연락처도 주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야 경찰한데 연락처를 줘서 겨우 경찰을 통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취급당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손가락 뼈가 부서진 걸 보니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지...또 첫날 진료비는 보험처리가 않돼서 제 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은 받았는데 그리고 혹시 이 못된 가해차량 놈들을 혼내줄 수는 없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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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30 00:38

    직불로 지불하신 치료비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뺑소니 성립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1달정도 입원을 했다면 통상 2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한다면 법률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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