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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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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09:11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8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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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78-71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월
사고일시 2013-4-13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반월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소나타 차량이 소로를 진행중 전방 신호없응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에서 교차로를 집입하는 차량스타렉스를 충격함 .(당시 피해자 스타렉스 탑승) 경찰서 판정:소나타 70% 스타렉스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비장파열 완전제거 수술 (수술후 흉터2cm)

2,우측6번늑골 골절
3,골반골 골절(골반환손상)
4,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5.요추부 염좌
6,제5-1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초기진단 8주)

입원기간:2013,4월13일 ~~ 7월 22일(100일 )
치료비용 28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원 검찰로 넘었다는 메세지만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우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4월13일 사고 방
일력회사의  스타렉스에 앉아 퇴근중  소나타 차량이 충격하여
 창밖으로 튀져 나와 차 바귀에 깔렸다고 합니다 .
당시 안전벨트 미 착용하였고
고대병원에 1달 입원한후 종합병원에 전원하여 치료중
비장수술 후유증으로 소장유착되여 다시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우선 보전치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음식에 많이 주의해야하며 이에 대한소와제와 장운동 약 항상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 안하였고 장애진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는

 1,안전별트 미 착용시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과실 여부는얼마되는지요?
 2,골반과 요추부 장애진단 받을수 있은지요?
3,사고일로부터 6개월 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소송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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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30 20: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고 더불어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과실.

    안전벨트를 하지않은 과실은 통상 기본과실에서 10% 정도를 추가함이 일반적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면 10% 이상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후유장애

    비장절제에 대한 후유장해는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10% 혹은 15%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게되며
    장유착에 대한 후유장해는 통상 유착의 상태 및 향후치료의 여부에 따라 15%~30%정도 사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골반부위 후유장애는 유합의정도,이개,강직등의 범위로 후유장해 판단을 해야하며 환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야 평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요추부의 후유장애는 1~2년 정도의 한시장해 예상됩니다.


    3.소송실익 및 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영구장해 확정시되는 신체적 부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회사 기준대비 매우큰 실익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 기준으로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 만큼 추가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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