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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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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77-36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헤어디자이너
사고일시 2013-1029 일 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구 역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어깨 허리 경추 무릎 등 근육경직 및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편의점을 들렷다 집으로 귀가중

ㅏ 자로 된 골목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와서 들이받앗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진하길래 옆으로 한발짝 피햇는데도 들이받혓네요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엇고 택시기사가 사고 후 내리지도않고

멈춰서 있엇습니다.

일단 경황이 없어 병원으로 갔고 오늘 번돈이라고 7만원과

이름 전화번호만 주고 제가 진료받는도중 가버렷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진 않은상태이고

당연 보험처리 되리라 생각되고 날이밝아 병원을갔는데

보험접수도 안되있엇고(16시경)이것저것 검사 받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다 보니 금액이 17만원 정도 나왓네요.

사고시 핸드폰 액정도 깨져버렷구요.

진단은 무슨무슨 염좌 등 으로 전치2주 통원치료가 나왓습니다

후에 택시회사에서 개인합의를 보자고 햇고 50만원을 불럿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자료 외 기본으로 받아야할 금액들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게 맞는지.

24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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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30 18:28

    신고는 지금이라도 해도 무관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라면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 및 핸드폰수리비용 외에
    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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