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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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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혁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불법유턴차량에 치어 사고가 났구요

휴업손애액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급금 요청을 했고 요구대로 서류 5종류 떼다줬는데

보험사측에서 호의동승과실을 얘기하며 아직연락이 없네요 

질문입니다.

1. 헬멧을 썼고 운전자가 태워다준다고 하여 한번 거절했는데 또 권유하여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인데 제게 호의동승과실이 있을까요?

2. 가지급요청 했는데 호의동승 과실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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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30 20:53

    강제로 승차한 부분인 입증되지 않으면 호의동승 과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통상 약관상 확정된 손해액에 50%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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