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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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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08-5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준비생
사고일시 2013-09-04 년 시경
사고지역 논산톨게이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판타성,목디스크이상소견
입원기간 : 2013년 9월 4일~ 지금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4일 3중추돌이 나서 두 곳의 병원을 거쳐 9월9일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처음사고시 목과 어깨 팔을 쓸수가 없어 처음 진료를 받은 신경계쪽에서는 MRI와 CT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MRI와 CT상 이상소견이 없다고 나왔으나 어깨의 통증을 계속해서 심하여 신경계쪽에서 통증, 재활과쪽으로 협진 요청을 하여 치료(운동선수들이 맞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주사등..)를 받고 있으며 계속적인 치료를 하며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무과 직원이 올라와 퇴원 오더가 떨어졌다며 퇴원준비를 하라고 하여 주치의를 만나 얘기를 했더니 신경계주치의는 병원에서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하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정지를 하겠다고 나왔다며 퇴원을 권하였습니다. 저희가 답답해서 도대체가 왜 어깨의 통증이 계속 되냐고 물으면 염증이 있다.. 또 어떨땐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 지금 현재 원인 모를 증상을 가지고 퇴원을 해야며 지금현 진단명이 편타성이라고 합니다.. 한방쪽으로 가려고 하니 사고난지 일주일이 넘어서 입원치료는 어렵고 통원치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보험사에 밀려서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어야하니 답답합니다. 이렇게되면 합의보자고 보험사직원이 나오겠죠.. 변호사님 어떻게하는게 좋은건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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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30 22:57


    안녕하세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입원치료는 병원의 권유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어느정도 경과관찰후 치료가 종결된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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