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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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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상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07-72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300
사고일시 2013-10-2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동구 초량동 5부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아직 과실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7일 새벽에 사고가 났으며 회사에 진행중인 일이 있어서 갑자기 안나갈수가 없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느라
월,화,수 통원 치료를 했으며 내일부터 입원하려고 합니다.
과실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4차선 급차선변경으로 기본70:30이  나오는지라 상대방이 가해자인건 확실합니다.

병가나 무급휴가로 입원이 아닌 연차휴가로 입원했을시 휴업손해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상대는 무보험차량입니다. (시누이가 차주이며, 부부한정으로 보험가입상태이므로 약정위반)
상대 보험사는 흥국화재이며 현재 책임보험으로만 대인접수를 해주셔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견적이 165만원이 나와 흥국화재에서 대물은 면책상황이라며 안해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제가 가입한 보험에자차는 안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있으며, 경찰서에 진단서와 차량견적서를 팩스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저와 제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각각 전치3주씩 나왔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게 좋을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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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31 19:48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가 평가설에 의하여 이중으로 인정되며
    약관상 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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