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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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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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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5
연락처 010-2598-12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장비기사 / 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2차선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사중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아버지(60)께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직진하는 버스에 부딪히셨습니다.
오른쪽 쇄골과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되어 쇄골에는 철판과 철사 얼굴에는 철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셨으며 이마가 크게 찢어져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기에 과실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 경찰조사관이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장에는 교통사고 위치와 혈흔의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관은 아버지께서 도로에 진입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가해자라고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회수하였으나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관은 지난 일요일 혹은 월요일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야 왔다가 갔네요.
아버지가 가해자이니 버스공제조합과 알아서 합의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와 제 생각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조사관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그럼 같은 경찰서의 조사관이 나오는 건지도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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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31 19:49

    어제 저녁에 유선상 상담을 하신 분인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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