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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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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나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8-26
연락처 010-6299-95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월200만원
사고일시 2013년9월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역주행으로 횡단보도까지 달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순간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탄 저의 과실율이 몇퍼센트가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11.01 02:39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만 판단 하기에는 역주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의 방향이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경로 상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 였다면 10~20% 정도의 과실판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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