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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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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50-82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슈퍼바이져(매장관리 및 교육). 1,700,000
사고일시 2013.7.24.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 수내동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편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2개 압박골절 및 머리 7바늘 꼬맴
6주 병원 입원
수술은 하지 않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는 모름.

**3개월 동안 직장 휴직하고 안정을 취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좌회전하는 봉고차와 직진하는 소형차가 충돌하면서 보도(인도)에 서있다가 왼쪽 뒷범퍼에 치었습니다.
(봉고차가 충격에 공회전하면서 보도로 올라왔음)

저는 살짝 날아갔는데 척추압박골절, 머리외상 으로 전치7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날라가고 가방에 있던 노트북도 고장났습니다.
업무때문에 핸드폰만 급하게 수리해서 사용중이고, 노트북도 수리하려했는데 수리비가 약100만원으로 노트북보다 비싸서 일단은 견적서만 받아놨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 측 보험사랑 얘기하고 진행하였고, 노트북은 빠른시일내에 답변달라 요구했었는데
입원한지 4주정도 됐을 때(먼저 연락하지않으면 어떠한 연락이 없었음.) 가해자가 책임보험 가입자라 보상이 안될거라고 연락왔습니다. 가해자와 합의 후 보상받아야 한답니다.
지금은 부모님 쪽 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로 처리중입니다.

가해자가 학원차운전기사이신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다고는 들었는데.. 사고 후 원래 이렇게 연락한통 하지 않는건가요.. 머리에 붕대감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전부여서 괜히 괘씸하게 생각되네요..
------------------------

지금 궁금한 사항은

1. 보험사와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봐야 하나요.

2. 가해자가 노트북 및 핸드폰 파손된 것은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보험사 합의 외  가해자와도 따로 합의를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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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01 18:02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를 당하기에
    대물에 대한 부분은 현물로 보상을 받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어 후유장애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척추골절이 심하지 않아 약 5년정도의 후유장해 잔존한다면
    약 3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척추체의 골절이 경추,흉추,요추 각 별개의 부위에라면 후유장해는 별도로 평가 되어야 하며
    제시드린 금액은 보험약관상 골절의 부위가 동일 하다는것을 전재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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