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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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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5-05
연락처 010-7464-6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 주부와 알바
사고일시 2013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구 구청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 6주
내과 4주

- 사고후 중환자실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에 장모님께서 주유소 앞 길을 지나가시다가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신 위치가 보도가 주유소 차량출입으로 인하여 아스팔트로 되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당연히 조금전 보도와 연장선 상에 있어서 걸어가셨고 다분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이 도로가 교통법상에 인도인지? 도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라면 11대금지사항에 들어가는 사건인지도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는 커녕 사고자체를 부인합니다. 장모님은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10개와 늑골까지 부러지시고 폐까지 상하셔셔 지금 열흘이 넘게 중환자실에 계신데 사고자는 전화한번 없습니다. 꼭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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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01 22:37

    인도여부는 관할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라는 판단 이라면 인도사고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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