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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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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19:57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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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8
연락처 010-8536-63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역업 - (찜질방 근무) 월 소득 (의료보험,요양 보험 제외 후 116만원)
사고일시 2013-09-12 오전07: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동사무서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외측복사골절 , 좌발목열린상처 , 좌발목인대파열 ,좌발목 및 발부위의 혈관손상 , 좌발부분의 타박상 , 안쪽복사골절
- 8주진단
- 수술유(골절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 수술 ,내측부인대 봉합술 ,혈관 결찰술 ,변연 절제술 및 피부봉합술 실시)
- 현재 8주째 입원중 추가 입원 가능성도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입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2013-09-12아침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찜질방으로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버지는 직진을 하시고 있었고, 가해승용차는 아파트 단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나오는 상황 이었는데,  

가해 승용차가 직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확 나오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밀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이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추후 핀제거수술을 위한 재입원 및 치료비 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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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04 21:25

    경미한 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의 손해배상 예상금액은
    후유장애 유무,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사 선생님께 구하셔서 합의시점에 재상담 받으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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