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도나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1-08-26
연락처 010-6299-9517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월200만원
사고일시 2013년9월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역주행으로 횡단보도까지 달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순간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탄 저의 과실율이 몇퍼센트가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11.01 02:39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만 판단 하기에는 역주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의 방향이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경로 상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 였다면 10~20% 정도의 과실판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세요.

  1. 선사고나고 후사고라 50%대인과실을 물린다는데...

    Date2013.11.08 By조승완 Views4077
    Read More
  2. 보행중 교통 사망사고

    Date2013.11.08 By이명훈 Views2932
    Read More
  3. 교통사고보험합의

    Date2013.11.06 By김우섭 Views2687
    Read More
  4. 오토바이와 사고

    Date2013.11.06 Bychldnsl Views2443
    Read More
  5. 사고후 문의

    Date2013.11.06 By김창제 Views2214
    Read More
  6. 음주 영업오토바이 사고

    Date2013.11.06 By백은경 Views2296
    Read More
  7. 김윤수입니다

    Date2013.11.06 By김윤수 Views2167
    Read More
  8. 기왕증 문의

    Date2013.11.06 By산하 Views2499
    Read More
  9.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Date2013.11.05 By권구승 Views4472
    Read More
  10.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시에는...

    Date2013.11.05 By강서연 Views2585
    Read More
  11.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13.11.04 By최동광 Views2927
    Read More
  12. 주유소앞 인도 교통사고

    Date2013.11.01 By김경선 Views3578
    Read More
  13. 형사합의기간

    Date2013.11.01 By유하늘 Views3610
    Read More
  14.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궁금합니다

    Date2013.11.01 By서연 Views4832
    Read More
  15. 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사고

    Date2013.11.01 By도나모 Views2341
    Read More
  16. 경미한 차 대 사람 사고

    Date2013.10.31 By이광수 Views4236
    Read More
  17.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버스 사고

    Date2013.10.31 By이규호 Views2731
    Read More
  18. 병원 입원시 연차를 쓸경우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Date2013.10.31 By정상효 Views4314
    Read More
  19.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산정관련

    Date2013.10.31 By김준희 Views2534
    Read More
  20.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Date2013.10.30 By김미화 Views230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