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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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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쭈2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6
연락처 010-2568-54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화원(개인기업에서 운영하는)/ 197(세금면제전)
사고일시 2013-9-20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 및 발목 절단예정(장애 등금 7,8급으로 책정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쓰레기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건내용은 회사내에서  회사화물차를 주차하려고 운전중이던 가해자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치여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발등 및 발목을 절단예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를 해주었으며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대한 말은 전혀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알아본 바 회사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땜에 입건처리는 어려우면 우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간단한 벌금형
 으로 된다기에 저희는 법원에 진정서를 내서 더 중한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산재보험금외 추가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가 돈을 지불해주는것인지 회사에서 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는 개인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가입하였습니다.)
 
2. 민사합의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여야 할까요?

3. 회사에서 근재보험가입 유무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근재보험가입되었다면 근재보험 외 위로금이 있나요?

4.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저희쪽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금명목은 어느정도일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내년6월쯤 정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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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17 19:54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산재초과 손해배상은 가해자측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중보상은 어려우며
    피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좋은 쪽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민사합의 예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산재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선임하지 마시고 직접 처리를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소송을 고려해야 하기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3.근배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며 앞서 설명드린 민사손해배상을 근재보험을 포함하여 청구 가능하며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송기준의 금액이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받게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청구를 받는쪽이 어디든지 위자료는 가능하며 발목 절단의 경우 무과실 기준 위자료만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근재보험 가입여부에 관련없이 위자료 청구권은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중상해 피해를 입혔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을 아는지에 따라서 형사합의 없이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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