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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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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영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41-0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10-6 년 시경
사고지역 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8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및 허벅지 타박상 등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0.16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사고로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안쪽 차선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본인을 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3주 진단을 받았고 타고있던 자전거는 완파되었습니다(대물피해액 약 100만원)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한지 2주 정도되었구요

보험사에서 제 치료비 명목으로 128만원을 제시했습니다(일실손해액 48 위자료 30 향후치료비 50)
합의 후 바로 퇴원하는 조건입니다
추가로 일실손해액은 무직이라 안주는데 못들은걸로  선심쓰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무직이라도 평균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주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가해자도 형사합의보자며 연락은 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1. 중앙선침범 해당여부
2. 예상되는 처벌(중침 여부 구분)
3. 적정 형사합의금과 합의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4. 적정 민사합의금(항목별로 구체적으로)
?
  • ?
    사고후닷컴 2013.10.20 19:45

    중앙선침범 여부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이상의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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